“부산 서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A모씨는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근로자가 철근 배근 작업 중 손에 골절을 입었음에도 산재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아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받았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위 사례처럼 제도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준법 의식이 부족해 노동법을 위반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오는 9일부터 ‘부산 고용노동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내일(9일)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30분 부산고용센터 1층 설명회장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아카데미는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필수 ‘노동법’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알아야 할 필수 ‘산업안전보건법’ ▲고용 장려금의 이해와 실무 총 3개의 과정으로 운영된다.
최기동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자들이 법과 제도를 몰라 사업 운영에 불이익을 받거나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 장려금 제도 등을 상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강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거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SNS 등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