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 공동 생활시설’에 대한 건립 절차가 강화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은 지난 6일 관할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정신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만 해도 정신질환자 공동 이용 시설 건립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최근 부산에서 정신질환자가 자신을 돌보기 위해 방문한 친누나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조현병 살인 사건은 무려 10건 발생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부산 금곡동 일대에서 정신질환자 공동 생활시설에 반대하는 주민 반대 집회가 열리는 등 지역에서 불안감을 호소하며 전국적으로 갈등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정신질환자 공동 생활시설 등의 설치 절차를 강화해 해당 지자체장의 심의를 거친 뒤 진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도읍 의원은 “조현병 등 일부 정신질환자 사건으로 인해 공포심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책임과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정신질환자 시설 건립과 운영으로 국민 안전 피해가 없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