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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판로 지원’ 조례안 검토

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상임위 통과…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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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5.07 15:45:36

제대욱 부산시의회 의원 (사진=제대욱 의원실 제공)

부산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제대욱 의원 외 9명이 제277회 임시회 기간에 ‘부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판로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제대욱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와 공공기관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으로 지정해 총 구매액의 5%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매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 실적서를 작성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산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인 판로 지원을 위해 해당 제품의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법인·단체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일 상임위(경제문화위원회)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제 의원은 “지난달 8일 공공조달 개혁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단체에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과 안정적 판로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적인 성장기반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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