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셔틀차량 운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규정 개정에 들어간다고 3일 발표했다.
현재 선원복지고용센터는 주요 항만에 입·출항하는 국내외 선원에게 편리한 교통을 제공하기 위해 부산 신항, 인천항, 제주항, 목포항 등 전국 10개 지역에 12대 셔틀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연간 6만여명의 국내외 선원이 셔틀을 이용하는 만큼 차량 운행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껴 새로운 규정을 구축하게 됐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우선 센터는 운행의 명확한 업무 처리 절차와 지역별 현장 근무자와의 신속한 업무 공유체계를 마련했다. 또 올해 연간 근무계획을 수립해 셔틀 운행과 복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내달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셔틀 운행 규정을 개정해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안전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관계자는 “각 항만의 취약한 교통 여건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운행 지역과 운행 시간 확대, 운행 방법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내 항만 위상에 걸맞은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