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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아동 학대 전력 아이돌보미 무관용 원칙’ 적용 개정안 발의

자격 취소 기준, 기존법 자격정지 3회서 2회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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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5.03 14:19:04

박재호 의원 (사진=박재호 의원 사무실 제공)

아동 학대 전력으로 2번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영구 퇴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존 법안의 ‘자격정지 3회 시 퇴출’에서 ‘2회’로 강화한 것이다.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3일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취소기준 강화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기관 관리 책임 강화 ▲매년 정기, 수시 아이돌보미 평가, 실태 점검 모니터링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다.

최근 발생한 서울시 금천구 아이돌보미 영아 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봄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관리 감독과 아동학대 시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돌보미가 아이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및 유기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이다. 처분 기간을 연장해도 총 1년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기존 3회 자격정지 처분 받을 시 자격 취소되는 것을 2회로 낮춰 ‘아이돌보미’ 자격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자격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화했다.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도구를 사용해 폭행하는 행위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고립시키는 행위 ▲아이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서 알콜, 마취약물을 섭취 복용하는 행위 ▲아이 주변에서 흡연하는 행위 등 아이돌보미가 금지해야 할 행위 유형을 명시했다.

또 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보미가 최근 2년 내 3회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 2년 이내 범위에서 서비스 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해 서비스 기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평가와 실태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매년 정기, 수시로 아이돌보미에 대한 평가, 돌봄 활동 실태점검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재호 의원은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랄 권리는 반드시 지켜야하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아이돌보미 사업 속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며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로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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