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2일 4대강 보 해체 반대 집회에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해버리자”고 발언한 것을 두고 ‘내란죄’라며 강력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라 등장해 화제다.
3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무성 전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오전 11시20분 기준 청원 참여인원이 4600명을 넘어섰으며, 별도로 올라온 ‘자한당 김무성의원 내란선동죄로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도 500명을 넘어선 상태다.
청원인은 “웃고 넘어갈 수 없는 발언이 무려 6선 전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립시다 여러분’이라는 발언은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한 발언”이라며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주거 공간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역으로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형법은 내란의 죄를 다음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87조와 90조의 법조항을 열거했다.
앞서 김 의원은 2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4대강 보 해체 반대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4대강 보를 해체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으로 나가야 된다”며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한편, 김무성을 국정원에 내란 혐의로 신고한 시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김무성의 발언은 농담이나 기대가 아닌 명백한 선동”이라며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구속 등 관련 판례를 감안하면 정당해산 명분이 충분해 국가정보원 콜센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