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5.02 14:41:57
‘외로움’이 더 이상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현대 사회에서 외로움의 치유를 위한 조례가 부산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부산시의회는 박민성 의원(동래구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가 오는 3일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몇 년 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의 근본 원인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관련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부산시는 시민의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계획과 실태 조사를 통해 ‘외로움 지표’를 개발해 관리하고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 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그간 고독사 예방이 주로 취약계층에 집중해 안부 확인 등 소극적인 정책에 치중된 패러다임을 바꿔 사회적 고립의 근본 원인인 외로움을 치유해 사전에 사회 문제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민성 의원은 “살기 어려워지면서 혼자 속앓이를 하는 시민이 많은 요즘, 부산시민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며 “우리 사회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보편적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가 시행된 뒤 당장의 성과를 거두긴 힘들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삶의 희망을 놓는 사람들이 다시금 삶의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외로움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