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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마지막 ‘용지 발행’ 실물발행채권 상환 마쳐

용지로 발행하는 실물발행채권, 역사 속으로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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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5.02 11:51:35

지난 1999년 4월 30일을 끝으로 발행된 뒤 지난달 30일 상환 완료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 실물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용지로 발행하는 실물발행채권이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달 30일 통일규격증권용지로 발행된 마지막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도래에 따라 상환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채권은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서 지난 1999년 4월 30일 만기 20년물로 발행된 것으로 2매, 권면액 500만원짜리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지난 1983년 1월 처음 발행한 뒤 1999년 4월까지는 실물 채권으로 발행됐다.

이후 1999년 5월부터는 채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예탁결제원 등 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채권등록부에 채권의 내용을 등록하는 ‘등록발행’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채권 상환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하는 실물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채권은 등록채권 형태로만 관리된다.

예탁결제원은 상환을 마친 마지막 실물채권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발행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해당 실물채권을 기증받은 뒤 증권박물관에 증권사료로 전시할 계획이다.

원래 실물채권은 상환이 완료되면 상환기관이 일정 기간 보관 후 용해 등의 방법으로 실물채권을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오는 9월 16일부터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는 실물 없이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상 증권 발행과 소유 관계에 대한 사항의 등록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증권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은 전산상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증권제도 시행 시 기등록 발행된 상장채권은 일괄 전자 증권으로 전환되며 제도 시행 이후에는 전자 등록에 의한 채권 발행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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