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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재산 불법 사용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국유재산 이용 고객인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국유재산 불법 사용 문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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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4.30 14:27:58

국유재산 불법 사용 집중 신고기간 안내지 (사진=캠코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 무단 점유 등 문제를 해소하고 올바른 국유재산 이용 인식 확산을 위해 내달부터 오는 6월까지 ‘국유재산 불법 사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국유재산 불법 사용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신고 참여를 유도해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국유지를 대부받은 피대부자가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재임대하는 등 불법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번 신고기간을 마련했다.

불법 사용 신고대상은 ▲국유재산 무단 점유·사용 ▲대부계약서에 명시된 목적 외 용도 이용 ▲재임대(전대) ▲불법 시설물 설치 ▲폐기물 투기 등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경우다.

신고가 접수된 국유재산은 실태조사 등 확인을 거쳐 대부계약 체결을 유도해 이용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캠코 홈페이지와 e-나라재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캠코는 참여한 국민 모두에게 무료 음료 교환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집중 신고기간은 국유재산 관리 전문기관인 캠코가 소중한 국가 자산을 국민과 함께 관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국유재산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지속 개선해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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