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4.30 10:25:08
부산시가 지난해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소각된 생활·사업장 폐기물 중 구·군에서 처리된 생활폐기물과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폐기물에 대한 부담금을 이달 첫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부담금은 총 23억 51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1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폐기물처분 부담금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방법으로 최종 처분할 경우 처리 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제도다. 이는 전년도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산정, 부과하며 소각과 매립 처분을 억제하고 최대한 재활용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첫 부과되는 폐기물처분 부담금 규모는 자치구 6억 60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16억 9000만원이다.
구·군별 부담금 규모는 해운대구가 8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구 6000만원, 부산진구 5800만원, 기장군 5500만원, 사하구 5300만원 순으로 많다. 가장 적은 자치구는 영도구로 2100만원이다.
한편 시는 전체 부과, 징수액 23억 5100만원 중 환경부로부터 오는 9월 징수교부금으로 16억 5000만원을 받게 됐다. 당초 징수교부금은 4억 700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교부금이 오른 것은 지자체 설치·운영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기관을 한국환경공단에서 부산시로 변경하자는 시의 건의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기존 구·군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과, 징수뿐 아니라 시 설치, 운영 폐기물 처리시설 발생 폐기물에 대해서도 부과, 징수가 가능하게 돼 늘어났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교부금은 자원순환촉진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시와 구·군은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으로 폐기물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