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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위법 추진해온 부산항 오페라하우스” 감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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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4.24 13:52:08

24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에서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립반대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부산시와 해수부가 맺은 실시협약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기부채납 등으로 공유재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부산항 북항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참여연대와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립반대 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오페라하우스의 위법성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건립반대 대책위는 “부산시는 건립비가 2500억원이 드는 오페라하우스 건립과 진행 과정을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진행해오고 있다”며 “지역 시민단체는 시에 몇 년에 걸쳐 부산에 필요한 문화시설이 무엇인지 실태조사와 문화예술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건립하자고 제안했지만 시는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거돈 시장이 당선된 뒤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건립 잠정 보류와 공론화가 논의되던 중에 제대로 된 소통 없이 갑자기 건립재개를 발표했다”며 “그런데 이 발표는 찬반에 대한 갈등 조정이나 공론화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거나 시민 의견 수렴 없이 발표된 것이라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부산 오페라하우스의 공유재산법 위반 지적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한다고 적극 요구했다.

지난달 부산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이성숙 부의장이 시정 질문으로 오페라하우스의 부산시와 해양수산부의 실시협약이 위법 체결됐음을 제기한 바 있다.

이성숙 부의장은 “지난 2015년 10월 해수부가 부산 오페라하우스 부지를 무상 임대하는 대신 40여년 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맺었다”며 “그러나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상 국가와 지자체 간 기부채납이 불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위법 체결된 협약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에 ▲2015년 당시 부산시와 해수부가 위법 체결한 실시협약에 대한 감사 ▲2016년 부산시 공유재산 기부채납 과정에 대한 감사 ▲부산시가 공유재산처리 과정 위법을 알고도 사업을 추진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감사할 것을 촉구했다.

건립반대 대책위 관계자는 “부산시가 법적인 조항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하고 그대로 시급히 협약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상태에서 지금 부산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겠다는 것은 부산 시민을 우롱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 협의 내용과 그 과정을 엄격히 감사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분명 책임을 져야할 사항임을 저희는 계속 추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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