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4.23 11:27:15
부산시가 부산의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나선다.
시는 내달부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소방 활동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는 등 사회에 폐해를 끼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 개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신고제는 구·군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보도, 횡단보도 4곳이다. 이 지역은 24시간 365일, 단 1초의 예외 없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를 본 시민이 신고할 시 단속 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 첨부 사진이 증거자료로 인정돼 과태료가 자동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받아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기간은 주·정차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단 악의적으로 반복, 보복성 신고 예방을 위해 신고인은 1일 2회에 한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를 하며 ‘나 하나쯤이야’ ‘잠깐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본인과 주변에 돌이킬 수 없는 상당한 민폐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