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위원회 활동 기간 내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관내 홍보 활동에 긴밀히 상호 협력해 나간다고 23일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돼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히 조사해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유가족의 명예 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지 않다고 의심되는 ‘의문사’ 사건뿐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 사망(자살) 등 군 내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지난 2006년 비슷한 맥락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는 1948년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 범위를 더욱 넓혔다.
또한 조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 조사관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 1년을 감안해 2년 동안인 내년 9월까지만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사람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뒤 위원회 주소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관계자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자는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강구할 계획이다.
오거돈 시장은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안다”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돼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