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이 수차례의 고비 끝에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개혁법안을 함께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22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4개월여간 줄다리기를 벌인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에 도장을 찍었다.
이번 합의의 골자는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당 합의안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만 거치기로 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야 한다는 바른미래당과,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이 한 걸음씩 물러나 합의안을 마련했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 관련 사건에는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주기로 한 것이다.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여온 공수처장 추천에 대해서도 여야 위원을 각 두명씩 배정하고,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접점을 찾았다.
4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담은대로 오는 25일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 적용이 시작되면 법안의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는 최장 330일이 걸린다. 내년 3월 20일 경이다.
다만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법안 상정 시기를 최대 60일 앞당길 수 있고,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날짜를 단축할 여지는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