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4.22 10:24:54
부산시가 이달부터 부모의 재산, 소득과 관계없이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부모의 재산,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게 된 것이다.
이에 시는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경우, 추가 신청 없이 직권 신청을 진행해 전체 아동 가운데 96%인 13만 4915명을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달 말까지 신청을 한 대상자는 올해 수당을 모두 소급 지급받아 이번 달에 총 4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아직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와 모바일 ‘복지로’ 앱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대상자가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는 9월에 대비해 시는 오는 7월부터 신규 대상자 아동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당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더 많은 가구가 아동수당을 받으며 아이들의 든든한 일상을 책임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