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더불어민주당)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대한 법률(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보다 선거운동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후보자들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조치를 받은 사례가 595건에 달하며 검찰에 입건된 402건 가운데 금품선거 사범이 61.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안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탁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내용은 ▲중앙회장선거뿐 아니라 조합장선거에도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문자, 인터넷, 전자우편 전송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거운동 기간 중 현수막 게시 가능 ▲후보자초청 합동토론회 1회 이상 개최 등이다.
윤준호 의원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 수가 제1회 선거 때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 정부가 지난 4년간 제도 개선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최종 피해자는 지역 조합원들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탁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유권자로서 지역 조합원들의 권리 역시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