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4.18 11:16:24
부산시교육청이 지난달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불법 집단 개학연기에 동참한 부산지역 70개 사립유치원 원장에 대해 감봉 징계 등 철퇴를 내렸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불법 개학 연기는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쳐 유아교육 공공성을 크게 훼손했다 판단해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을 내렸다.
처분 수위는 지난달 개학일 ▲교육과정 운영 여부 ▲차량 운행 여부 ▲돌봄 제공 여부를 비롯해 개학연기 철회 시간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가담 정도에 따라 23개 유치원 원장에게는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또 47개 유치원 원장에게는 경고, 주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이 가운데 경징계 처분을 받은 원장 23명은 개학일로부터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 철회 때까지 교육과정과 통학차량을 운영하지 않아 학부모와 아동의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고·주의 처분을 받은 원장 47명 가운데 23명은 개학일 교육과정과 통학차량을 운영하지 않았지만 한유총이 무기한 개학연기를 철회하기 전 스스로 개학연기를 철회했다.
또 나머지 24명은 지난달 4일 이후 개학한 유치원으로 연기는 안 했지만 개학연기 선언을 지지하며 집단행동에 가담해 주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한유총 집단행동 가담뿐 아니라 비위가 접수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고강도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