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4.17 16:52:29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이 기존에 영도구에서 시범 운영한 ‘안전속도 5030’을 올 하반기부터 시 전역에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는 시속 50㎞/h로, 이면도로는 30㎞/h로 제한 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속도를 50㎞/h로 하향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7일 공포됐다. 단 지자체는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공포 후 2년 뒤인 2021년 4월부터 의무 시행이 적용된다.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개정 시행규칙 시행 이전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도심 전면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해 교통안전 도시를 선도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로별 하향 속도를 심의하는 부산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를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교통안전표지와 노면 변경·신설 공사를 하반기 중에 마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그간의 차량소통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교통정책의 전환점이 될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사업 정착이 어려운 만큼 시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영도구에서 시범 운영한 ‘안전속도 5030’ 시행 결과,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24%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