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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 ‘첨단 산단’ 옷 입는다… 박재호 의원, 관련 개정안 발의

박재호 의원, 10일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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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4.10 17:31:02

박재호 국회의원 (사진=박재호 의원실 제공)

대학 캠퍼스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존 ‘산업단지 속 캠퍼스’ 또는 ‘산업협력 중심 캠퍼스’에서 한발 더 나아가 캠퍼스 안에 첨단 신산업 생태계를 직접 구축함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학 캠퍼스에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입법’ 개정안에서는 대학법인 등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학교법인과 국립대학법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을 추가한 것이다.

기존에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산업단지 개발 목적의 법인, 산업단지 내 토지 소유자나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조합 등만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또 박 의원은 대학 설립 주체가 아닌 제3자가 캠퍼스에 기업 업무나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안을 제시했다.

특히 대학교지 외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캠퍼스 산단의 경우 건축물 준공 이후 일정 기간 임대 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현행법상 제3자가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즉시 설립주체에게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캠퍼스 첨단산단 조성을 위해 산입법 개정안에 담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허가 등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했다.

박재호 의원은 “대학 캠퍼스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연구개발 조건, 쾌적한 정주환경 등의 장점을 갖춰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최적의 입지”라며 “캠퍼스 첨단산단은 창업보육과 연구개발 중심의 기존 산학협력 고도화와 다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2건의 개정안은 박 의원을 비롯해 최인호, 전재수, 김해영, 유승희, 심기준, 안호영, 송기헌, 위성곤, 윤호중, 강병원, 박정 등 총 12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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