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4.09 16:41:55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발생한 강원도 산불의 피해지역에 대해 지원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발표했다.
HUG는 해당 피해지역에 ▲단독주택 품질보증 수수료 감면 ▲이재민 구호 ▲주거 공간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지역에 대한 전세보증 특례 상품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기한 완화, 보증료 감면, 조기 보증금 반환, 집주인 부담을 덜기 위한 특례 등을 내용으로 한다.
HUG는 산불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해 현행 임대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경과 전에만 가입이 가능했던 가입요건을 잔여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 보증료 전액을 감면하는 혜택을 준다.
만일 산불피해를 본 집주인이 신규 임차인으로 전세보증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증료를 50%만 감면한다.
또 보증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신청일로부터 빠르면 2주 내로 단축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산불피해를 입은 집주인의 임대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례도 시행한다. HUG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뒤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대위변제금의 5%인 지연배상금도 1년 동안 면제할 계획이다.
구상권은 HUG가 대신 돌려준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예기간 동안 임대인은 신축 또는 집수리를 마친 뒤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으로 HUG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산불 피해주택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전세보증’에 신규 가입하면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해 임차인의 이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HUG는 임대인에게는 1년의 상환 유예기간과 지연배상금 면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 HUG는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생필품과 구호물품 지원을 위한 기부금 1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시 거주 공간 마련에 필요한 임차료 3억원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