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4.09 10:35:38
부산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스타트업 육성 기반 조성과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기술 창업 지원 조례 및 시행 규칙’을 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술 창업의 범위(제2조) ▲기술 창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요내용(제4조) ▲기술 창업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방식(제6·7조) ▲기술 창업 지원 사업(제8조) ▲창업촉진지구 지정, 지원 내용(제9조) ▲창업 주간 지정, 운영(제10조) ▲기술 창업 경력확인서 발급(제11조) 등이다.
창업촉진지구 지정과 기술 창업 경력확인서 발급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창업촉진지구를 지정해 지구 내 창업자에게 임대료 보조, 자금 지원 연계, 마케팅 등 지원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게 됐다.
기술 창업 경력확인서 발급은 기술 창업자가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춰 신청하면 기술 창업 기간을 경력으로 확인해주는 제도다. 창업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경력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해 예비창업자들에게 안정감을 주겠다는 목적이다.
또 5년마다 기술 창업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기술창업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기술 창업 정책자문위원회도 설치해 기술 창업 정책에 대한 창업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창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법규 기반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기술창업 촉진과 기반 조성을 통해 부산의 스타트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조성해 부산을 아시아 제1의 창업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