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기보)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특구재단)과 8일 특구재단 회의실에서 ‘공공기술 기반 중소기업 혁신성장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기보와 특구재단은 연구소 기업과 첨단기술기업 등 공공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기보는 ▲기술평가 ▲기술금융 ▲기술거래 등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특구재단과 협력해 전국 5개 연구개발특구(대덕, 전북, 광주, 대구, 부산) 내 연구소 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특구재단은 기술기반기업을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추천기업에 대해 기술평가와 우대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지원제도와 기술 이전 인프라 등을 상호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협약으로 연구소 기업을 지정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기보를 통해 기술 가치판단과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지원, 기술 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기보 정윤모 이사장은 “양 기관의 지원 서비스를 서로 연계함으로 앞으로 특구재단 내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