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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상공인에 무료 법률상담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오픈

주 1회 시범 운영 뒤 하반기부터 상담 수요에 따라 운영일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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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4.04 09:56:56

오는 5일 부산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가 부산신보재단 4층에 문을 연다.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오는 5일 오전 10시 부산신용보증재단 4층에 ‘부산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의 문을 열고 소상공인들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법률상담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센터는 상반기 주 1회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후 상담 수요에 따라 하반기부터 운영일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위원은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련 분야 교수 등 법률과 세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센터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중계 수수료 요율 및 부담 ▲임대료, 보증금 과다 인상 ▲하자보수, 원상회복 부담 등 상가임대차 분쟁 관련 법률상담을 한다.

이와 함께 임차인, 임대인 간의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구성돼 분쟁 갈등을 조정, 합의하는데 나선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문을 여는 부산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후견인이 돼 지역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지금은 주 1회 상담이 가능하지만 하반기부터 상담 수요에 따라 운영일수를 확대할 계획이니 임차상인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부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협약을 체결한 상가 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부산형 장기 안심상가 조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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