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부산지역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산시 청년 기본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연제구1)이 발의한 ‘부산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0일 상임위에서 심의 후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2017년 5월 지역 청년의 발전과 권익 증진을 위해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시는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청년의 능력 개발, 고용 확대, 일자리 질 향상, 생활 안정, 청년 문화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태훈 의원은 주거안정 등 청년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는 2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면 앞으로 부산시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 지원 ▲주택 임차 위한 금융 지원 등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 시행하게 된다.
또 부산시는 ‘주거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 구제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김태훈 의원은 “부산 청년의 주거 문제는 단순히 주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결혼 기피, 저출산 등 부산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와 연관돼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에 부산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