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3.22 10:33:00
부산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운행제한을 두고 대상과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시민 공청회를 연다.
부산시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대시민 공청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차량 운행제한의 대상과 방법을 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2부제 등에 대해 집중 토론한다.
부산의 차량등록 대수는 총 137만 6000대로 그 가운데 5등급 차량은 14만 2000대로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차량의 5등급 대상 여부는 환경부 홈페이지 안내 배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환경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운행제한 표준 시스템과 부산시 주요 도로에 설치된 CCTV와의 연동 여부, 설치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 대상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차량 운행제한 조례는 시스템이 완료되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 운행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해소를 위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적용되지만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조치인 만큼 대시민 공청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