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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동승자 처벌 등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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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3.20 10:41:29

부산시교육청 (사진=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이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책은 공직사회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동승 공무원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기관(부서) 행사 후 소속직원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기관(부서)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담았다.

또 음주운전자는 각종 교육 훈련의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더불어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직장 회식은 문화 활동 등을 포함해 건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권장했다.

시교육청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 받게 되는 징계와 경제적 손실, 이번에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법령 등을 자세히 안내해 일선 학교에서 음주운전 근절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벌금 등 형사처분과 함께 징계기준에 따라 중징계나 경징계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행정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영구 퇴출되거나 보수 감액, 승진·승급제한, 성과 상여금 미지급, 정부 포상 추천 제외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

시교육청 이일권 감사관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강력한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받는데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아 이번에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전 예방교육과 강력한 사후 제재 등을 통해 공직사회 음주운전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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