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9.03.20 08:56:56
"조례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법이다.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조례에) 담아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직접 초안을 작성한 '개발 인허가 특별조례' 등 6가지 생활밀착형 조례안이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고양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조례안을 위해 해당 부서와 5차례 이상 꼼꼼히 논의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율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표된 6가지 제/개정 조례안은 개발 인허가 특별조례, 단독주택 안심관리제 운영조례, 상징건축물 보호지정 조례, 환경시설 관리조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조례 등이다.
우선 '개발 인허가 특별조례'는 기피시설이 들어서기 위해 편법으로 인허가를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례안이 공표되면 그 동안 공장시설이나 봉안시설 등의 기피시설 인허가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이 조례안에 따르면 특히 공장·봉안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도 신규 인·허가와 마찬가지로 주민의견 청취와 심의를 필수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의견 없이 편법적으로 용도변경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그 외에도 '단독주택 안심관리제'는 아파트처럼 환경정화, 순찰을 돕는 관리인을 단독주택가에도 배치하기 위한 것이고, '상징건축물 보호·지정 조례'의 경우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건물의 유실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례'는 공공개발 시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설비를 갖춘 건축물을 의무화하는 내용이고, '환경시설 관리조례'는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등 환경 오염물질을 최접점에서 처리하는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자 마련된 조례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들 6개 조례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 되고 있어 누구든지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의견 수렴 후 4월 시의회에 상정해 5월 중 공표할 예정으로, 고양시는 조례 통과 시 하반기 추경에 즉시 예산을 반영해 조례 내용을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에 입법예고한 6가지 조례안과 관련해 "고양시의회와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숙원이 조례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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