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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선박 연료유 ‘무자료 거래’ 의심사례 대거 적발

화물선 연료유 뒷거래 의심 사례 나와 이번주 중 해경에 수사의뢰 들어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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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3.18 17:48:48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사진=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지난해 내항화물선 연료유에 대한 무자료 거래, 일명 ‘뒷기름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한국석유관리원과 ‘지난해 3·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합동점검에서 무자료 거래 등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부산해수청이 내항화물선사가 제출한 유류세 보조금 신청 서류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진행됐다.

부산해수청과 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 수급 보고 시스템과 수급 물량을 대조해 선박에 급유된 연료의 품질 적합성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내항화물선에 선박 연료유를 공급한 약 70%의 해상유 대리점의 수·공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해당 대리점 공급 연료 분석 결과 대상 선박 21척 모두 1건 이상 보조금 신청 유종과 다른 유종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다만 부산해수청은 이번 점검이 석유제품 수급 보고 시스템과 자료 일치 여부에 중점을 둔 조사라 수급 불일치 문제가 대리점의 단순 입력 누락, 오류인지 뒷거래, 불법유통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의심사례에 대해 해경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으로 이번주 중 추진할 것”이라며 “혹시나 억울하게 의심받는 선의의 피해자 같은 사례가 나올까 조심스럽다. 부산해수청은 진짜 부당 거래의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해수청은 수사 결과 뒷거래 등을 통한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선사에 6개월 동안 유류세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이미 지급된 유류세 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부산해수청 황준성 선원해사안전과장은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전국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 점검과 이를 토대로 유류세 보조금 운영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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