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막말·무단이탈에 교권침해… 부산시교육청, 갑질 교장 중징계요구

  •  

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3.13 10:20:04

지난달 20일 전교조 부산지부가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B교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교조 부산지부 제공)

부산시교육청이 막말과 근무 중 무단이탈, 교권침해 등 갑질을 일삼아 논란을 빚은 사하구 소재 A모 사립고등학교 교장 B모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은 A고교와 학교법인에 B씨의 학생 학습권 침해를 비롯해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발생한 교사의 업무혼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시교육청 A고교 특정감사 결과 B교장은 교직원에 대한 갑질행위, 근무지 무단이탈, 학교 금연구역 내 흡연 등 ‘성실’ ‘품위유지’ ‘초·중등교육법’ ‘학교규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B교장은 교직원 회의에서 일부 교원에게 “능력 없으면 빨리 나가라” “아프면 회사를 그만두고 병원에나 가라” 등 퇴직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폭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특정교사에게 “시끄럽다 XX놈아. 죽어삐라” “일하다 안 쓰러진다” “죽으면 요즘 공상 잘 쳐준다” 등 모욕감을 느낄만한 막말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지난 2017년 12월 열린 수석교사 면직 심의·의결을 위한 교원인사위원회에 위원이 아님에도 참석해 질문을 하는 등 수석교사 면직 결정에 영향을 줘 인사위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B교장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NEIS상 승인 없이 총 7차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와 함께 전년도 학교교육계획 수립 당시 교사들에게 업무 부담과 혼란을 과중시킨 사안이 확인됐으며 지난해 9월 부장회의를 수업시간인 1교시로 당일 변경해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권을 침해한 사안도 확인됐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2017학년도와 2018년 1학기 방과후수업 출석부 파기 조작의혹과 아동학대 은폐 의혹, 학생자치회 회의록 수정 지시 의혹 등에 대해 관할 경찰서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련자를 처분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