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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장기안심상가 지원 공모… 임차환경 보장 시 상가 수리 지원

상가 리모델링비 최대 2000만원 지원… 오는 15일부터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사업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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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3.12 10:11:03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오는 15일부터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사업 신청자를 공개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 조건은 구·군에서 지정한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발생 또는 예상 지역에 있는 상가건물 임대인이 ‘5년 이상 임대료 안정화’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된다.

대상지역은 ▲광복로, 중앙동 40계단 일대 예술공간(중구) ▲흰여울 문화마을(영도구) ▲온천천 카페거리(동래구) ▲전포카페거리(부산진구) ▲우암동 우암번영로(남구) ▲감천문화마을(사하구) ▲해리단길(해운대구) ▲부산시청 인근(연제구) ▲망미단길(수영구) 등 구·군에서 지정한 10개 지역이다.

지원사항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이 3억 이하는 500~1000만원, 3억원 초과 시 1000~2000만원까지 건물 내 상가 수에 따라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범 시행해 12개 건물에 7500만원 리모델링비를 지원했다. 해당 상가건물 임차인의 만족도는 시 자체조사 결과 91.7%로 나왔다.

올해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또는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상권 보호와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또 시는 임차상인이 현재 사업장과 인접지역 상가를 매입하기 원하는 경우 ▲대출금리 2.9%(담보부 대출)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8억원까지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상가자산화 시설자금’도 지원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사업이 지난해 시범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골목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 상가 임차상인이 현재 사업장을 매입할 경우 상가자산화 시설자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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