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3.12 10:11:03
부산시가 오는 15일부터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사업 신청자를 공개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 조건은 구·군에서 지정한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발생 또는 예상 지역에 있는 상가건물 임대인이 ‘5년 이상 임대료 안정화’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된다.
대상지역은 ▲광복로, 중앙동 40계단 일대 예술공간(중구) ▲흰여울 문화마을(영도구) ▲온천천 카페거리(동래구) ▲전포카페거리(부산진구) ▲우암동 우암번영로(남구) ▲감천문화마을(사하구) ▲해리단길(해운대구) ▲부산시청 인근(연제구) ▲망미단길(수영구) 등 구·군에서 지정한 10개 지역이다.
지원사항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이 3억 이하는 500~1000만원, 3억원 초과 시 1000~2000만원까지 건물 내 상가 수에 따라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범 시행해 12개 건물에 7500만원 리모델링비를 지원했다. 해당 상가건물 임차인의 만족도는 시 자체조사 결과 91.7%로 나왔다.
올해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또는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상권 보호와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또 시는 임차상인이 현재 사업장과 인접지역 상가를 매입하기 원하는 경우 ▲대출금리 2.9%(담보부 대출)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8억원까지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상가자산화 시설자금’도 지원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사업이 지난해 시범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골목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 상가 임차상인이 현재 사업장을 매입할 경우 상가자산화 시설자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