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기보)이 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특허청과 ‘지식재산 기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특허공제사업은 특허분쟁과 해외 특허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IP) 금융 제도다.
이는 직접적인 특허분쟁 비용 지원뿐 아니라 분쟁 예방을 위한 특허전략 수립, 해외 특허출원 비용 등을 중점 지원한다.
이번에 출범하는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은 기보의 박사급 전문 인력과 변리사·변호사 등 지식재산 관련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중소·중견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중점 설계한다.
추진단은 특허공제 가입대상, 가입자 모집방안 등 세부적인 운영 방안과 특허법률 상담프로세스 구축 등 특허분쟁에 대한 서비스를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스타트업이 특허 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재, 역량 부족으로 특허분쟁과 해외진출에 대체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2015년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특허분쟁 피해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이 6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허분쟁 확산은 기술, 아이디어 창업을 위축시킴으로 연구개발 기반 개방형 혁신생태계 구축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나타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