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일부 남아있는 관행적·음성적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청탁금지법 정착, 불법 찬조금 근절’ 대책을 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학교 관리자 역할 ▲교직원, 학부모 인식 개선 위한 교육 강화 ▲위반자 처벌기준 엄격 적용 ▲부패 행위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안내 등을 담고 있다.
또 학부모들이 쉽게 교육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교육 비리 고발센터 등 다양한 신고 창구도 마련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규정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교직원과 학부모 대상 청렴 연수 PPT 자료를 제작해 배부했다.
지난해 신고된 위반 사례를 보면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소셜 메신저로 기프티콘을 보내거나 학부모 회의 뒤 음료수 1상자를 상담실에 두고 간 경우 등 다양하다.
해당 내용을 자진 신고한 교사는 처분을 받지 않았으나 이를 제공한 학부모는 2~3배가량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이일권 감사관은 “학부모와 교직원이 생활 속에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