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3.06 09:24:30
부산시가 지역 내 보호 필요 아동을 위해 ‘일시가정위탁’과 ‘전문가정위탁’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일시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망, 질병, 실직, 학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아동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로 최대 15일 이내 다른 가정에 단기간 위탁하는 제도다.
이는 필요 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보호일수에 따라 생계비와 가정위탁 양육수당 등 보호 비용과 긴급 의료비를 시에서 지원한다.
전문가정위탁은 만 2세 이하 아동의 학대 피해, 정서·행동·발달장애 등으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과정을 이수한 가정에 최대 1년간 위탁해 양육하는 제도다.
이 경우 매달 전문가정위탁 양육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고 심리치료비, 상해보험료 등을 시에서 지원한다.
가정위탁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신청은 담당 주소지 읍·면·동 및 구·군에 문의하면 된다. 또 가정위탁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시·전문가정위탁 제도로 영유아, 장애,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 필요 아동이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커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호 사각지대 아동에 대한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라며 시에서도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가정위탁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