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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 인사위 결정 논란…위원장 '셀프징계'와 사장의 묵인은 사실인가?

징계대상자인 C실장이 실제로 인사위원장으로 참석했나? 김홍종 사장은 교체 건의를 무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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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9.03.05 09:10:13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전경 (사진= 김진부 기자)

고양도시관리공사 인사위원회가 지난 2월 12일 고양시 감사 결과(중징계 2명, 경징계 1명)와 다르게 의결(불문경고 2명, 혐의없음 1명)해 일명 '솜방망이 처벌'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당시 인사위원회에 실제로 중징계 대상인 C실장이 인사위원장으로 출석해 '셀프징계'를 했는지와 신임 김홍종 사장이 인사위원회 교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인사위원회는 변호사 등 외부인사를 포함해 구성돼 있다.

고양시 감사관실에서 지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중징계 등을 요구했음에도 인사위원회가 경징계 등으로 의결한 원인이 '인사위원장 셀프징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과연 사실은 무엇일까? 실제로 중징계 대상이었던 C실장이 인사위원장으로 참석했고, 김홍종 사장은 이를 묵인한 것일까?

CNB뉴스가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다. 취재 결과 당시 2019년 2월 12일 10시 경 열린 인사위원회는 총 5명의 위원 중 4명이 참석해 징계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문제가 된 C실장은 징계 대상자로서 인사위원회에서 제척해 진행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C실장이 인사위원장으로 참석해 셀프징계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인사위원장 교체 건의를 했음에도 김홍종 사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혹은 사실일까?

이것도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김홍종 사장에게 인사위원장 교체 건의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건의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따라서 교체건의를 김 사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혹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내 직원 게시판을 확인한 결과, 모 직원이 무명으로 올린 '징계와 표창'이라는 글의 댓글 중에 '셀프징계 인사위원회 재구성은 필수'라는 무명의 댓글이 발견됐다. 하지만 확인조차 어려운 게시판 댓글을 공사 사장에게 정식으로 건의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김 사장이 교체 건의를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인사위원장 셀프징계를 묵인했다는 의혹, 또는 고양시의 감사결과와 엇박자를 놓고 있다는 의혹 등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양도시관리공사 김홍종 사장은 "내게도 (인사위원회) 징계결과가 의문스러워 인사위원회 운영담당인 인사팀장에 대해 문책성 전보 발령을 냈다"며 "향후 재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공정한 징계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해 고양시의 감사결과를 존중하고 이를 토대로 인사위원회 재심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고양시 감사관실 이한기 청렴조사팀장은 "오는 5월 초 고양도시관리공사 인사위원들이 임기를 마치고 교체될 예정이므로 새롭게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징계심사를 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왜 인사위원회는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일까?

이 문제를 파악하려면 시에서 감사를 진행한 사건의 내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14년 5월 7일 시설 공사가 완료된 후부터 위탁 관리를 해오던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을 2017년 5월 8일 공사가 직접 인수해 운영하게 되면서 사전에 특수 시설 경력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별채용이 진행된 것이 문제가 됐다.

당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1개월에 걸쳐 총 4차례, 경력직 23명을 채용했다. 1차엔 2명, 2차엔 15명, 3차엔 4명, 4차엔 2명이다.

문제가 된 것은 2차 15명 채용으로 고양시 감사관실이 "규정을 잘못 해석해 현 근무자로 제한한 특별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중징계 등을 결정한 것.

하지만 2017년 5월 8일 인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2016년 11월부터 총 11개월에 걸쳐 4차례나 채용을 한 과정을 보면 당시 상황이 특수시설(혐기성 소화조)인 바이오매스 시설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경험있는 인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차 채용과정에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그들이 자격 미달이라는 이유를 들어 15명을 특별채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지원자가 없는 경우 특별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자격 미달 지원자가 있어도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확대 해석'한 것이 과연 정당한지가 감사관실과 인사위원회의 해석 차이의 핵심이다.

오는 5월 초 새롭게 구성될 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 재심을 통해 논란이 됐던 특별채용 문제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정한 인사위원회 결정이 기대된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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