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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매 알선 추징금 미납’ 70대 남성, 출국금지 정당”...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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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정민기자 |  2019.03.03 13:44:52

사진=연합뉴스

성매매를 알선하고도 추징금을 미납한 70대 남성의 출국금지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76살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추징금을 미납해 법무부가 출금금지 조치를 내리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

A씨는 사업 실패 등으로 추징금 납부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에도 외국을 수십 차례 다녀와 그 비용에 대한 의문과 함께 해외재산 은닉 등을 의심할 수 있다며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정당하다고 봤다. A씨가 해외에 급하게 나갈 이유도 없다는 게 재판부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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