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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미세먼지 비상조치 시 ‘차량 제한 대상’ 놓고 공청회 연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운행제한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부제 민간’ 적용 여부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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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2.28 09:45:51

도로 미세먼지 제거 차량이 부산지역 도로 정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환경공단 제공)

부산시가 최근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의 적용 대상을 놓고 공개 시민 공청회를 연다.

28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시민 공청회를 내달 중에 열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담은 시민 참여형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내달 열릴 공청회에서는 자동차 운행제한의 대상과 방법을 놓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2부제 적용 여부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시 기후대기과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전체 차량등록 대수는 137만 6000여대이며 이 가운데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 차량은 14만 2000여대로 전체의 10% 정도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부산에 아직 많이 남아있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에 대해 시가 전체 차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시는 대상차량 운행제한 시스템을 환경부에서 보급하는 표준운행제한 시스템과 시 주요도로 CCTV와 연계해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시행하기 전에 자문을 거쳐 설치예산 절감 방안을 검토해 구축하고 단속 시스템이 갖춰지는 하반기부터 운행제한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또 조례제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는 “조례 내용에 포함돼야 할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 13일에야 제정됐다”며 “실질적인 단속을 위한 주요도로 CCTV와의 연계 시스템도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아 조례가 제정, 시행돼도 시민 혼란만 가중된다 판단해 시기를 조절했다”고 설명했다.

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 다소 불편하지만 완료 전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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