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남 사천시에 있는 ‘사천 흥한에르가 2차 사업장’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보증을 이행하기로 했다.
HUG는 지난 18일 사천 흥한에르가 2차 사업장을 공정률 25%p 이상 부진과 보증이행 청구를 사유로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으로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분양보증 약관에 따라 HUG는 분양계약자를 입주시키거나 기납부된 분양대금을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는 방법으로 보증 이행할 예정이다.
HUG는 현재 분양계약자들에게 내달 18일까지 입주 또는 분양대급 환급 중 한 가지를 선택할 것을 요청했다.
분양계약자들의 2/3 이상이 분양대금 환급을 선택할 경우 환급이행으로 결정된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HUG가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보증사고일로부터 3개월 내 이행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분양보증 사고에 대해 HUG는 지난 24일 경남 사천고등학교에서 분양계약자들을 상대로 ‘사천 흥한에르가 2차 사업장 보증이행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업무설명회에 대한 주요 내용과 약관은 HUG 홈페이지 내 고객지원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HUG 관계자는 “이번 업무설명회는 분양보증 이행방법, 이행대상, 처리절차 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위해 마련됐다”며 “약관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보증이행으로 분양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