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단독주택의 시공 품질 확보와 하자 발생 최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22일부터 ‘단독주택 품질·준공 보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단독주택 하자 보수 보증 출시 후속조치로 ‘단독주택 품질보증’에 최저설계기준을 마련했다.
단독주택 품질보증은 준공 이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최대 5년, 연 0.771%의 보증료로 공사비의 5%까지 하자보수 비용 지급을 보증하고 있다.
보증 대상은 신축 예정인 단독주택으로 주요 구조부가 철근 콘크리트조, 조적조(보강 블럭조 포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시공업체는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얻은 뒤 착공 전에 해당지역 HUG 영업지사에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 신청 시 ▲건축허가서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예정 공정표 등을 챙겨와야 한다.
HUG는 품질보증 신청 건에 대해 ‘HUG 최저설계기준 적합여부’와 시공단계부터 진행하는 ‘품질관리 심사’를 거쳐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난 건만 보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건축주는 ‘단독주택 준공보증’을 통해 공사비의 20% 내에서 연 0.430%의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실제 기성보다 선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단독주택 품질·준공 보증을 통해 단독주택에 대한 열악한 시공 품질과 부실한 관리체계를 개선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단독주택 소비자들의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