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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미세먼지 ‘무대책’인 부산시 규탄”… ‘연계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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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2.22 14:34:01

도로 미세먼지 제거 차량이 부산지역 도로 정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환경공단 제공)

22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 각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부산경실련이 부산시에 제대로 된 미세먼지 정책을 세우라고 꼬집었다.

부산경실련은 22일 성명을 내고 “부산시의 미세먼지 대처는 부족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하며 “부산지역 미세먼지에 대해 환경부와 부산시만 대처할 게 아니라 구·군과 부산시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권한과 예산,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하겠다고 하나 13만 8000대에 달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자체가 없어 시가 감당할 사안이 아니다”며 “차량 2부제를 민간분야로 확대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빠졌다. 차량 2부제 부분은 미세먼지법에 따라 시 조례에 넣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이는 지난해 11월 오거돈 시장이 발표한 ‘푸른하늘 부산 프로젝트’에 포함됐던 내용인데도 시는 확대하지 않기로 해 스스로 상반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부산시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대응이 불가능하다면 실질적인 대책을 내서 곧바로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차량 2부제 민간분야 확대도 가능하다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오거돈 시장이 지난해 차량 2부제 민간분야 확대도 가능하다고 직접 밝힌 만큼 3개월여 만에 입장을 뒤집은 이유도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해명을 요구했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두번째 줄 오른쪽)이 14일 오전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를 방문해 미세먼지 배출시설 관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낙동강청 제공)

그러면서 경실련은 “도시 내 2차 미세먼지 생성요인은 자동차 등에서 난 질소화합물로 인구밀도가 높고 도로 교통량이 많은 밀집 도시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동오염원 중심의 도시공간에 맞춰 미세먼지 측정과 관리,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시에 조언했다.

또 “도시공간에 맞춰 미세먼지 관리가 이뤄지기 위해 미세먼지법 시행령이 더 구체적으로 구성돼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더 많아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부산시와 구·군이 함께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차단 자체사업을 적극 나서야 할 당위성에 대해 경실련은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10조’를 들어 설명했다.

해당 법령(시·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은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한 조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불법·과다 배출행위 감시 그 밖에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부산경실련 안일규 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세먼지법 시행령에는 시행 주체를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행정력의 여지를 주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미세먼지 차단은 현 특별법 시행으로 될 일이 아니다. 환경부, 시와 구·군이 자체사업을 하면서도 시민의 참여가 더해져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미세먼지 대응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부산시의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부산시 김미향 기후대기과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모니터링은 새로 구축 시 약 30억원이 소요돼 부담이 큰 관계로 환경부에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가 수용한 상황”이라며 “차량 2부제 민간분야 확대가 어려운 이유는 현재 전국 시·도 규제 초안에 2부제 민간분야 적용이 빠져있어 전국적인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부산만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본지에 설명했다.

이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은 시 차원에서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각 구·군에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관내 공사지역 조정을 주관하고 있다”며 “또한 각 구·군청도 차량 2부제에 동참하고 있다”고 경실련의 주장에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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