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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진홍 부의장, 지방 공기관장 인사청문회법 제정 촉구

김진홍 의원 “유명무실한 현행 지방 공기관장 인사청문제도, 법적 근거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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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2.21 18:00:28

21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부산시의회 김진홍 부의장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김진홍 부의장(기획행정위, 자유한국당)이 21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법 입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21일 김진홍 부의장은 “전문성, 도덕성, 책임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를 막고 정상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인사청문회 제도가 되려 선거캠프 출신을 요직에 앉히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진홍 부의장은 부산의 인사청문제도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공기업의 인사 혁신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반드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관련 입법안을 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 부의장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화가 지방공기업의 부조리를 막고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관련법이 통과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피켓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선언하며 인사청문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 공공기관장은 지자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도 인사청문의 근거 조례의 효력에 대해 상위법령에서 부여한 지자체장의 임명권을 제한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지자체장 인사권 행사의 공정성 강화와 시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지속해서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13개가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김진홍 부의장이 제271회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시 산하 공기관장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제안해 지난해 10월 시 산하 6개 공사·공단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가 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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