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2.21 10:27:24
부산시가 지난해 말부터 이달까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미용업소에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해 21곳을 적발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21개 업체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무면허 의료행위(4곳), 유사 의료행위(5곳),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12곳)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4개 업체는 주로 미용업 신고가 나지 않는 오피스텔 등에 영업장을 마련해 문신 시술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반영구 눈썹문신을 하다가 적발됐다.
또 유사의료행위 위반으로 적발된 5개 업체는 피부 관리만 할 수 있는 일반 미용업 신고를 한 상태에서 예약 손님에게 눈썹문신, 부항시술을 하다가 불법 의료 행위로 적발됐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에 청소년, 수험생, 취업준비생을 주 대상으로 ▲불법 속눈썹 연장 ▲눈썹문신 ▲쌍꺼풀 수술 등 불법 의료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여 진행됐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반영구 화장은 마취 크림 등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다. 전문의가 아닌 미용업소에서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 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저렴한 가격 때문에 미용업소에서 시술을 받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