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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윤리특위, 음주운전 채우석 의원 출석정지 30일 및 공개사과/경고 의결

이홍규 위원장 "형평성과 비례원칙 및 지역주민 대표자성 고려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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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9.02.21 08:19:42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채우석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및 공개 사과/경고를 의결했다(사진= 고양시의회)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홍규)는 20일 오전 제7차 윤리특위를 열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채우석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 석상에서의 사과와 경고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홍규 위원장은 “윤창호법 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제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다른 지방의회의 음주운전 징계 종류와의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고 지역구 주민의 대표자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출석정지 30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병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표결을 통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되었다.”고 말했다.

채우석 의원은 이날 열린 제2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면서“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를 존중하고 시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출석정지 30일에 해당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교통사고로 고통 받는 사람을 위해 기부할 것이며, 건강이 회복 되는대로 더 낮은 자세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과 의정활동을 할 것이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은 내려 놓겠다"고 말하고, 향후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자진해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약속했다.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은 "이번 동료의원의 불미스런 음주운전 사건으로 우리 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됨을 의장으로서 105만 고양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며, 채우석 의원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달라"며 경고했다.

한편 채우석 의원은 지난 1월 1일 새해 첫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바 있다. 따라서 고양시의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채우석 의원 징계안을 심사하기 위해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월 18일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후 특위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상황과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현장방문과 7차례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지난 1월 29일에는 징계요구안에 대해 제명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대표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채우석 의원 지역구 주민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양쪽의 의견을 청취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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