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은 최근 제보를 통해 불법 대출홍보 조직을 검거하게 돼 제보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보자는 씨티은행을 사칭해 불법 대출홍보를 하는 대출중개업체로부터 씨티은행의 대출상품 안내 문자를 받고 대출상담을 했으나, 실제 대출은 대부업체를 통한 고금리 대출로 실행됐다는 것.
이에 제보자는 일련의 대출과정에 대한 녹취와 대출중개업체의 소재지 등 불법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한국씨티은행에 알려 대표자를 포함한 일당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은행을 사칭한 불법 대출홍보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2016년 7월부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보 포상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며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불법 대출홍보로 인한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