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일 부산 동구 초량동 한국토지주택공사 7층에서 ‘부산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 개소식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부산지역에 설치되는 신고센터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소재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의 법규 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운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 불편·부담 사항이다.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시장진입 규제, 불공정 관행과 갑질 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 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이 폭넓게 포함돼있다.
감사원은 관계기관과 의견 조정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담당관서가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소 조치를 주저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해당기관이 감사원에 규정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시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의견에 대한 특별 사유가 없으면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는 감사원 홈페이지, 신고센터 방문, 우편, 팩스 접수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