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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김포시장, "주민자치 대표기구로 주민자치회 확대해야"…자치분권협의회서 밝혀

서울시청서 지난 18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서울선언문 발표로 자치분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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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9.02.20 13:23:06

정하영 김포시장이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자치분권지벙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주민자치회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특별안건으로 제안하고 있다.(사진=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의견반영, 공공 위·수탁 업무, 자치규약 제정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주민자치 대표기구로 주민자치회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지난 18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회 전환 및 활성화 지원 방안'을 특별 안건으로 제안해 주목을 받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위촉하나 자울적 운영 가능한 주민자치회는 시장이 위촉"

특히 정 시장은 주민자치회로의 안정적 및 체계적 전환을 위해 협의회 차원의 공동협력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체계적인 전산시스템 개발 및 보급, 주민자치지원센터의 운영체계 지원, 교육콘텐츠 제작 및 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포시는 지난 2002년 3월 장기본동을 시작으로 현재 12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2013년 10월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양촌읍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총회를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를 수탁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19년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제1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정하영 김포시장 등 지자체장들 (사진=김포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 후 해당 읍면동장이 위촉하지만,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 후 지자체장인 시장이 위촉한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확대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치분권협의회, 서울선언문 발표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로 개편해야"

한편 이날 진행된 2019자치분권지방정부협위회 제1회 정기총회에서는 서울선언문을 발표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자치분권을 촉구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분권개헌을 약속한 국회는 지난해 대통령 개헌안도 무산시키며 자치분권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큰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재정분권을 조속히 이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까지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서울선언문의 내용은 "△주민자치는 국민으로서 갖는 당연한 권리로 자치분권 인적자원개발에 우리 협의회 지방정부는 물론 제 단체, 학계와 함께 한다 △우리는 자치분권 의제들을 모으고 연구하며 확산시켜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행동한다"는 것으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으로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자치분권형 개헌 논의를 즉각 재개하라 △자치분권형 세입구조 개편을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여야 정치권은 자치분권이 국가대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인식하고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자치분권지방방정부협위회는 김포시를 비롯해 39개 시군구 지자체장들로 구성된 자치와 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로 회장은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맡고 있다.

CNB뉴스(김포)=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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