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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은행, 차상위계층 특별우대통장 운영 연장

기초생활보장 받지 않는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대상… 주민센터서 신청서 작성 후 은행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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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2.20 09:54:12

부산은행 본점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부산은행과 함께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는 ‘희망찬 미래로’ 차상위계층 특별우대통장 운영 협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희망찬 미래로 통장은 지난 2010년부터 부산시와 부산은행이 업무협약을 맺고 시 차상위계층 시민을 대상으로 일반 고시금리에 연 3.0%의 추가금리를 제공하는 특별우대통장이다.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않으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주민이다.

통장 종류는 일정 기간,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는 ‘정기적립식’과 불입금액과 만기금액을 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적립하는 ‘자유적립식’이 있다. 월 최대 불입금액은 25만원이고 우대금리 적용 기간은 최대 3년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차상위 대상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통장개설 신청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부산은행을 방문하면 특별우대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그 외 특별우대통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와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우대통장 협약 연장으로 차상위계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보다 많은 차상위계층이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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