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은 지난 1월 2일 출시한 ‘착하고간편한간병치매보험’의 장기간병요양진단비(간편고지) 위험률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질문서를 축소한 장기간병요양진단비(간편고지)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타 회사에서는 3개월간 이와 유사한 담보를 판매할 수 없다는 것.
DB손해보험 측은 “아프거나 고령의 이유로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들의 가입대상 확대 기여에 당사 상품의 독창성 및 노력도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