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9.02.07 11:52:30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20개 읍면동 중 접경지역 특별법 등에 따라 개발부담금 50%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8개 읍면동 지역의 공정한 감면혜택 확대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파주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23일 국토부에 이 개정 건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지난 해에도 이와 관련한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으나 개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올해 다시 제출했다.
이는 최종환 시장의 공약 사항으로 시의 노력에 맞물려 박정 국회의원이 지난 달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어 시장과 국회의원의 공조 노력이 돋보이고 있다.
개발부담금 50% 감면 확대, 최종환 시장의 공약사항
파주시 토지정보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 건의는 나머지 8개 읍·동 지역들은 군사상의 규제나 생활불편 등이 있음에도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해 지역 내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취해진 조치다. 특히 법원읍의 경우 그동안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많은 규제를 받아왔고 지금도 군 훈련장이 주둔해 지역 발전에 큰 지장을 받고 있으나 정작 읍지역 중 유일하게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지난해 법원읍 이장단협의회에서는 주민 837명의 서명을 받아 파주시와 시의회에 개발부담금 감면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다. 법원읍 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은 최종환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개정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50% 감면 지역에 대해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시·군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확대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 토지정보과 정지은 주무관은 "이를 관철하기 위해 타 접경지역인 강화, 김포, 연천, 철원 등 시군에 협조요청을 하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노력을 통해 법안 개정 노력을 같이 하자"고 했다며 "국토부가 접경지역 시군구를 전면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범석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법률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접경지역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반영되면 개발사업의 활성화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 국회의원, 지난 1월 25일 50%감면 확대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시 을)은 지난 1월 25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8326)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이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는 권칠승 의원, 김성수 의원, 김철민 의원, 백혜련 의원, 송기헌 의원, 유동수 의원, 이혁수 의원, 이훈 의원, 최운열 의원 등이다.
박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개발부담금 경감의 범위를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29일 이전에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로,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비무장지대, 북방한계선 등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및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들이 동일하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일정 지역만 한정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개발부담금의 감면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간 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법안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후 절차로는 정부인 국토부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하나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이송돼 공포된다.
CNB뉴스(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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