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의정부시, 고산동 법조타운 조성 발표에 '술렁'…법원과 검찰청 이전 여부가 관건

정부가 지난 23일 고산동 의정부교정시설부지 선정 발표하자 의정부시 대책회의 하기도

  •  

cnbnews 김진부기자 |  2019.01.25 12:01:07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곳의 선도사업지 중 의정부의 경우 고산동 교정시설부지가 선정돼 법무타운 조성이 검토되고 있다.(사진= 김진부 기자)

지난 23일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유휴 국유지를 활용/개발하기 위해 선정된 11곳의 선도사업지 중 고산동 의정부교정시설 부지(403제곱미터)가 '생활형SOC도입 및 법무타운 조성 검토' 사업지로 포함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와 관련해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발표가 市에 미칠 영향들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11곳의 개발 부지만 선정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전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책의 방향을 정하기는 시기상조이고 힘든 상황이다.

정부 "2018년까지 16조 8000억원 투자 유치할 것"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선정된 총 11곳의 선도사업지 개발을 위해 2028년까지 총 16조 8000억원(공공 7조 8000억원, 민간 9조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중 토지개발에 2조 8000억원, 건축공사에 5조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건축공사 5조원은 청사이전이나 공공주택 건설, 혁신성자 공간 조성 등에 사용될 계획이어서 의정부시의 경우, 의정부지검과 의정부지법이 이곳으로 이전할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의정부지검/지법은 지난 해 9월 국토부의 우정마을 택지지구 조성 발표시, 이곳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등 이전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는 상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새롭게 고산동 교정시설부지가 개발부지로 선정되자 의정부 지검과 지법의 의견은 다소 갈리는 추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측은 고산동 이전이 실현된다면 환영한다는 분위기지만, 법원의 경우는 교통편의를 조건으로 다소 조율이 필요한 상황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정마을의 경우 현재 녹양역이 가깝다. 결국 법원이 이전을 할 것인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법원의 경우 경기북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교통의 편리성이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법조타운 조성도 현재 확정이 아닌 '검토' 사항으로 발표된 만큼 실제로 고산동 부지로 이전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안병용 시장 "날개를 달아준 격" 정부발표 대환영

의정부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번 발표가 갖는 의미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법원이나 검찰청이 이전할 경우 시민들에게 가는 영향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재산권의 손실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4일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며 환영하고 있다.(시진=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은 24일 대책회의에서 일단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고 나섰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안 시장은 "고산동 일대 생활SOC, 법무타운 조성은 우리시 입장에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융합단지 성공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청 이전이 예상되는 현재 녹양동 법원, 검찰청 부지 활용방안도 적극 검토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시하고, 대상지역 주변의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도로망 확충, 법무타운 조성 등에 있어 지역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최대한 우리시 의견이 관철되도록 관련부처와 적극적인 협의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번 발표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들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혁신성장 지원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CNB뉴스(의정부)=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