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세상을 떠난 고(故) 박용관 씨의 사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박씨가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저항도 못하고 맞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는 관련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직 군인이던 고 박용관씨는 휴가를 나왔던 지난 12일 새벽 김해시 어방동의 한 도로에서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중 행인 A(23)씨에게 뺨을 맞고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사 상태에 빠졌다.
그는 도내 한 대학병원에서 2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깨어나지 못했고, 결국 지난 21일 사망 판정을 받았다.
박용관씨의 부모는 장기기증을 결심했고, 지난 23일 박씨의 심장, 폐, 간, 췌장, 좌·우 신장 등 6개 장기가 다섯 명의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이식됐다.
그는 군 생활을 하며 간부시험을 준비해 부사관 1차에 합격하고 2차 시험 후, 오는 2월 합격 통보만을 기다리던 중 이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게다가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단 한 번의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맞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무 수행 중인 이에게 상해를 입히면 가중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유족들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러나 평소 가슴 따뜻하고 주변 사람들과 나눌 줄 아는 용관이의 바람도 가족들의 뜻과 같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군인 보호법 등 공무 수행 중인 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제도가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